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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천정배 민생당 의원이 발의한 청와대와 검찰간 '직거래'를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야당은 검찰의 독립성 회복을 위해서는 이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통과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광덕 미래통합당 의원은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천정배안은)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비서실, 대통령이 검찰과의 협의를 해왔던 것을 일체 금지하는 법안인 만큼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며 개정안 통과에 대한 추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앞서 천 의원은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상황에 대해 보고, 자료제출 요구, 협의, 지시 등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점식 통합당 의원도 "공수처 법률 3조 3항에는 수사처의 사무에 대해서 업무요구 지시, 그밖의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 규정을 둔 이유는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인데 검찰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며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회복하려는 법안 취지는 인정한다"면서도 "직무수행에 대한 관여 일체를 일체 금지하므로써 협력 업무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추 장관이 대답하는 과정에서 주 의원이 "질문 취지에 대한 상응하는 답변이 아니고 서면자료 끝까지 읽어가시는 모습이 5선 출신 장관인지 상당히 실망스럽다"며 말을 끊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말을 자르지 말라"고 지적하고 추 장관에게도 "장관이 국회 선배지만 의원과 대립하는 모습은 조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공수처 관련 지적에 대해서는 "공수처 취지가 권력과 검찰의 유착관계로 권력의 눈치를 보고 수사를 하고도 기소를 하지 않는 등의 일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법무행정 전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형사사법 정의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책임이 있고,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질의 가능하도록 조항을 둠으로써 책임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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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공수처와 검찰 중립성은 지켜져야 하지만 차이가 있다"며 "공수처는 권력자들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더욱 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되어야 하지만 그에 반해 검찰은 일반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므로 검찰 사무라는 것이 수사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법무부 외청이고 행정부 소속인데 대통령이 감독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반면 공수처는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기관 아닌가. 선출된 대통령이 감독권 행사하는 게 왜 문제가 되나"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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