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휴정기 오는 6일 종료
"지역 상황별 휴정기 연장 검토"
대법, 9~20일까지 2주 더 연장

재판일정 재판장 재량으로 결정
정경심 5차 공판 11일로 지정
중요 구속 사건 재판 탄력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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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전국 각급 법원에 내려진 2주간의 임시 휴정 기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2주 더 연장된다. 법원이 4주간 휴정기를 갖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법원은 대응책으로 법정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고, 한편으로는 원격 영상재판 시행도 추진하고 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시작해 오는 6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임시 휴정기가 2주 더 연장된다. 김인겸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전날 전국 법원장 커뮤니티에 "지역별 상황에 따라 휴정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알렸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대부분 법원은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더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 운용을 재판부에 권고했다. 영장 발부 업무와 구속 시한이 임박한 형사재판 등 긴급한 사건 등을 제외하고는 재판을 가급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2006년 휴정제도를 도입한 이후 매년 여름(7~8월)과 겨울(1~2월) 휴정 기간을 갖는다. 법원마다 시기와 기간이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 2주 정도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이 기간을 제외하고 법원이 휴정기에 들어간 사례는 없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확진자가 많지 않아 별도 휴정 기간을 두지 않았다. 지방법원의 한 현직 판사는 "20년 가까이 판사 생활을 했지만 4주간 휴정은 금시초문"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모든 재판이 멈추는 건 아니다. 재판 일정은 재판 독립 원칙에 따라 재판장만이 기일 변경 등 휴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재판장 자체 판단에 따라 중요 구속 사건의 경우 재판을 탄력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휴정 권고 당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5차 공판기일을 11일로 잡았다. 지난달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역시 휴정 기간임에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재판에 참여하는 판사ㆍ검사ㆍ변호인ㆍ피고인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방청객도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에 한해서만 입정을 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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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판준비기일조차 열리지 않은 불구속 사건은 개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등 사건과 청와대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의 사건이 그 예다. 이들 사건은 공소시효나 구속기간 만료와 무관해 긴급을 요구하는 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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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서울고법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원격영상 재판을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법원 민사5부(김형두 부장판사)가 오후 2시 담보금 반환 청구 소송 변론준비절차에서 시범 진행한다. 현행 민사소송규칙상 소송 당사장 동의가 있으면 음성(영상) 송수신으로도 변론준비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 내부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재판부가 정해진 시간에 방을 개설하면 양측이 접속해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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