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동시청)

(사진=안동시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영욱 기자] 자가격리 중 카페 문을 열고 영업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의심 환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안동시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법 위반 혐의로 A(34) 씨를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안동시에 따르면 A 씨가 신천지 신도 명단에 들어 지난달 27일 검체를 채취하고 집에 격리했다. 그러나 A 씨는 자가격리 통지 명령을 위반하고 다음 날 가게 문을 열어 손님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D

A 씨는 영업 당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안동시는 A 씨와 밀접 접촉한 4명 가운데 2명은 음성으로 나왔고 2명은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영욱 기자 wook70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