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정부가 올해 로봇, 드론, 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에 1772억원을 투입, 개발 성과를 국방 분야에 적용하기로 했다. 전년 대비 15% 늘어난 규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 부처는 4일 민군기술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군기술협력사업 2020년도 시행계획'을 서면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된 대표적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국방분야 무기체계 성능 향상은 물론, 민간분야 미래 성장동력 산업 견인 등에도 기여하고 있다.

올해 정부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1772억원을 10개 부처 195개 과제에 투자한다. 이는 신규과제 44개를 포함한 것으로 부처별로는 방사청 863억원, 과기정통부 391억원, 산업부 365억원, 국방부 49억원, 국토교통부 36억원, 문화체육관광부 20억원, 해양수산부 19억원, 기상청 13억원, 중소기업부 8억원, 해양경찰청 3억원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4차산업혁형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 그 성과를 국방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첨단국방 구현과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별로는 민군기술겸용개발사업(Spin-up)에 1593억 원, 민간기술이전사업(Spin-on & Spin-off)에 110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에 대해 부처간 공동연구개발(다부처연계)을 추진하고, 국방분야 활용(Spin-on)을 통해 트랙레코드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웨어러블 로봇 개발을 위한 ‘복합신호기반 인체-기계 고속동기화 제어기술 개발’ 사업이 대표적인 다부처연계 핵심기술 협력사업으로 꼽힌다.


또한 정부는 정찰드론, 정보수집 글라이더 등 실제 국방분야의 활용 촉진을 위해 이미 개발된 민간기술을 실증하는 기술개발 과제도 군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군기술개발 성과물의 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 및 규정개정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무기체계 관련 품목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시험평가를 군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근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를 신설해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국방분야에서 활용성을 제고하는 한편, 획득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법 시행규칙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수요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명확화하고,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물의 수의계약 근거 강화를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수의계약 대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그간 민군기술협력사업에 투입된 재원은 1조3441억원, 최근 5년간 기술개발 누적 실용화율은 69%에 달한다. 비(非)무기체계 사업의 경우 기능성을 대폭 향상한 동계 함상복ㆍ함상화를 개발ㆍ양산해 올해 해군에 공급될 예정이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민군기술협력이 국가 과학기술과 국가 안보역량 발전에 크게 기여 해왔다”며 “국방은 최첨단 기술의 테스트베드로 기존 연구성과의 확산 및 실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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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모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민간의 혁신적 기술에 대한 국방분야의 소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민군기술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민간 기업에는 국방이라는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고, 국방에는 우수 민간기술이 무기체계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과 군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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