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대학에 '원격수업' 권고 … 학칙 개정 후 소급적용도(상보)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행동 수칙 안내 현수막 앞을 지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전국 모든 대학에 등교 대신 재택수업을 할 것을 권고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각 대학에 집합수업 지양 및 재택수업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운영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달 5일 교육부의 개강 연기 권고에 따라 각 대학이 1~2주간의 개강 연기를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우려에 따라 추가적인 학사운영 방안이 필요하다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우선 각 대학들에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등교에 의한 집합수업은 하지 않고 원격수업, 과제물 활용 수업 등 재택수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수업 방식은 각 대학의 여건에 맞게 교원과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2020학년도 1학기 적용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에 따라 대학이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콘텐츠 구성방식 등을 자체적으로 편성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학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조치는 대학이 우선 실시하고 추후 학칙 개정을 통해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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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대학의 원격수업 지원 및 원격수업의 질 담보를 위해 가칭 '원격교육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한다. 또 대학의 학사 관련조치로 인해 교육부가 실시하는 평가·감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교육부와 대교협, 전문대교협이 공동 TF 운영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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