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교육급여·교육비' 20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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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오는 20일까지일부터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급여ㆍ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0만6000원, 중학생은 29만5000원, 고등학생은 42만2200원을 지원받게 된다. 고등학생은 입학금ㆍ수업료ㆍ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청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되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이내), 컴퓨터ㆍ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 이내) 등도 지원받는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소득ㆍ재산조사 결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자가 된다. 또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교육청별 지원 기준(기준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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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신청 기간은 2일부터 20일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나 보호자는 홈페이지 복지로와 교육비원클릭, 또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학비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이번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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