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위반자, 과태료·혜택환수·등록말소
관계기관 합동점검 확대…자진신고 독려
임차인 보증금 미반환 시 처벌 강화
공인중개사 교육에 관련 내용 포함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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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여부를 전수 조사해, 의무 위반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의무위반 합동점검 확대 등 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이달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임대등록제는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 도입됐다. 정부는 제도 도입 이후 임대사업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특히 2017년 12월에는 장기임대 유도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임대소득세 감면대상 확대 등 혜택을 추가했다.


'등록임대 활성화' 발표 이후 신규 임대등록 주택이 2017년 말 98만호에서 지난해 말 150만8000호로 증가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각에선 임대사업자들이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과도한 혜택만 받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확대해 부실 사업자를 퇴출하고 임대등록제의 내실화를 기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올해부터 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3~6월)을 포함해 오는 12월까지 진행된다.


의무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및 기존 제공받은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점검항목은 사업자의 공적 의무 전반이며, 특히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제한(연 5%이내)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건도 기간종료 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서울 등 사업자 세제혜택이 크고,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시도 합동으로 '등록임대 관리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해 합동점검 상황관리 및 지자체 지원을 추진한다.


임차인 보호 정책도 더욱 강화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권리관계 정보제공을 한 경우 등록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가능토록 한다.


또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 전체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도 추가제공하도록 설명의무를 강화한다.


임대사업자가 등록 전 임대사업 관련 의무와 책임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등록서류에 사업자 의무사항 체크리스트·확인서를 포함시킨다.


임차인 권리보호에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중개사 대상 법정 정기교육과정에 등록임대사업 관련내용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고, 오는 4월부터는 중개사협회 및 사무소 등으로 제도 안내용 홍보자료도 별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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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등록임대 관리 강화방안을 지속 강구.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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