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불복 업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 무료로 도와준다
행정안전부, 지방세 무료 세무대리인 제도 2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은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다.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국세와 권리구제 체계상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된다.
선정대리인은 모집공고나 관련 협회 추천을 통해 지식기부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며 시·도지사가 자격요건을 검토해 위촉한다.
도움을 원하는 납세자는 지자체에 세무대리인 없이 1000만원 이하 불복을 청구하면서 선정대리인 신청을 하면 된다.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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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해야 한다. 선정대리인 제도를 모르는 경우에도 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없이 1000만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하면 지자체가 안내해야 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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