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이용 요금 감면 서비스 200곳으로 확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원 지원 예정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요금 감면 자격을 확인하고 즉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 확인 서비스' 적용 지역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확인 서비스 적용 지자체를 기존 62개에서 올해 200여개 확대하기로 하고 이달 20일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 확인 서비스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자의 이용요금 감면 자격 여부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의 경우 차량 입·출차 시 차량번호를 자동 인식해 해당 차량이 감면대상 차량(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 저공해차량 등)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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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올해 감면 자격 확인서비스 전국 확대를 위해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서비스 적용 희망 지자체는 사업 계획서를 행안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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