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이 불공정행위 더 심해…공정위 "모니터링 강화할 것"
공정위, 2019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 판촉비 전가, 판매장려금 요구, 배타적 거래 요구 등 거의 모든 위반행위 유형에서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자(23개)와 거래하는 납품업자(7000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10~12월 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전년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91.3%로 2018년(94.2%)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응답 업체의 98.4%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촉진비용 전가의 경우 응답 업체의 4.9%가 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9.5%)대비 4.6%포인트 낮아졌다.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5.7%)과 판매장려금(경제적이익) 요구(5.2%), 판매촉진비용 전가(4.9%) 등의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은 여전히 높았다. 이 밖에 상품대금 감액(2.4%)과 배타적거래 요구(2.4%), 계약 서면 미·지연 교부(2.1%),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1.1%) 등의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업태별로는 거의 모든 위반행위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에서의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이 지나서 지급받거나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평균 5.7%지만, 온라인은 12.9%로 가장 높았다. 판매비 전가 경험비율은 평균 4.9%인데 반해 온라인은 9.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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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유통 시장구조가 재편되면서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 불공정행위 대책의 무게 추를 옮길 시점"이라며 "온라인 쇼핑몰, T-커머스 등 신유형 유통채널에 대한 공정한 거래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 위반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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