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IP 담보대출’ 코로나19 피해기업 우선
최근 특허청 천세창 차장(특허청 코로나19 대응 지재권 지원 TF 단장)이 정부대전청사에서 코로나19 피해 및 대응 지원에 관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우선으로 ‘지식재산(IP) 담보대출’을 실행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
28일 특허청은 ‘코로나19 대응지재권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코로나19 사태로 피해 입은 기업과 대응(백신개발·차단·방역·진단 등 분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원은 해당 기업이 사업자금을 필요로 할 때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7개 시중은행에서 우선적으로 IP 담보대출을 실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또 IP 연구개발, IP 나래 등 지식재산정책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우선 선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업대상에 이들 기업을 일정 비율로 채우거나 선정 심사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특허청은 특허공제에 가입한 피해기업은 부금납부를 유예하고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해 코로나19 피해 우려 중소기업의 특례보증도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자구노력도 병행한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심사·심판 절차를 개선하고 코로나19와 관련된 분야의 심사·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건강에 직결된 심사·심판은 우선심사와 우선심판 절차로 지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한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앞서 특허청은 이달 29일 예정된 ‘제57회 변리사 1차 시험’을 연기하고 내달 말까지 창의발명체험관을 휴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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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주 특허청장은 “특허청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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