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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IP 담보대출’ 코로나19 피해기업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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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허청 천세창 차장(특허청 코로나19 대응 지재권 지원 TF 단장)이 정부대전청사에서 코로나19 피해 및 대응 지원에 관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최근 특허청 천세창 차장(특허청 코로나19 대응 지재권 지원 TF 단장)이 정부대전청사에서 코로나19 피해 및 대응 지원에 관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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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우선으로 ‘지식재산(IP) 담보대출’을 실행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


28일 특허청은 ‘코로나19 대응지재권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코로나19 사태로 피해 입은 기업과 대응(백신개발·차단·방역·진단 등 분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원은 해당 기업이 사업자금을 필요로 할 때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7개 시중은행에서 우선적으로 IP 담보대출을 실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또 IP 연구개발, IP 나래 등 지식재산정책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우선 선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업대상에 이들 기업을 일정 비율로 채우거나 선정 심사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특허청은 특허공제에 가입한 피해기업은 부금납부를 유예하고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해 코로나19 피해 우려 중소기업의 특례보증도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자구노력도 병행한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심사·심판 절차를 개선하고 코로나19와 관련된 분야의 심사·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건강에 직결된 심사·심판은 우선심사와 우선심판 절차로 지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한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앞서 특허청은 이달 29일 예정된 ‘제57회 변리사 1차 시험’을 연기하고 내달 말까지 창의발명체험관을 휴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특허청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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