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1심 무기징역 판결 불복 항소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고씨 측은 전날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4일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선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 중 전남편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5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고유정의 의붓아들의 경우 사망 원인이 비구폐쇄성 질식사로 추정됐으나, 현남편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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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고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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