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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1심 무기징역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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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고씨 측은 전날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4일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선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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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 중 전남편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5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고유정의 의붓아들의 경우 사망 원인이 비구폐쇄성 질식사로 추정됐으나, 현남편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고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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