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 관련 긴급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 관련 긴급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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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민간의 '착한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 통해 "정부도 이러한(착한 임대인 운동)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마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을 세금 감면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 6개월 동안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금액 등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임대료 인하에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 특정시장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혜택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화재안전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 소유재산의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폭 내리기로 했다. 우선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연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출 방침이다. 대상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재공항공사 등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이다. 임차인과의 협의를 거쳐 6개월간 임대료를 기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하고, 만일 임대료가 매출액에 연동돼 있어 매출액 감소에 따라 임대료가 자동으로 감소된 경우에도 그 낮아진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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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임대료 인하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러한 따뜻한 움직임이 모여서 결국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임대료 인하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패키지 지원방안을 내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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