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인식 기술 활용…비대면계좌 개설 혁신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하반기부터 한화투자증권에서는 신분증과 얼굴 촬영만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한화투자증권은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는 핀테크(금융+기술)기업이나 금융회사가 시장에서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규제 면제 등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화투자증권은 비대면 실명 확인 가이드라인 규제를 면제받으면서 해당 서비스를 개발하고 도입할 수 있게 됐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기존 비대면 실명 확인 방식 중 하나인 '영상통화'가 '안면 인식 기술'로 대체되면 실명 확인을 더욱 쉽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상통화 방식은 금융기관 영업시간에만 이용이 가능하고, 영상으로 직원과 대면해야 한다는 부담 등의 불편함이 존재했다.
안면 인식 기술이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의 실명 확인 방식에 적용되면 고객은 휴대폰 인증 등 본인 확인 후 신분증과 본인의 얼굴을 촬영하는 것만으로 실명 확인을 끝낼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안면 인식 기술이 얼굴의 특징을 분석해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대조·검증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직원이 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검증 오류를 줄일 수 있게 된다.
한화투자증권은 하반기부터 해당 서비스를 STEPS 금융투자 서비스의 비대면 계좌 개설에 적용할 계획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더 많이 더 빨리, 방심하면 끝장"…中 추격...
유창민 한화투자증권 글로벌 디지털 프로덕트실 상무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는 국내 최초로 비대면 계좌 개설에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금융 취약 고객 및 기존 실명 확인 방식에 불편함을 느끼는 고객에게 혁신적으로 편리한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목표로 선진 기술을 적극 활용해 고객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하고, 금융 디지털화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