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후려치고, 부당특약 설정도…공정위 "리드건설에 과징금 4억6400만원 부과"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경쟁 입찰을 실시하고도 최저가 입찰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리드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한 특약 설정 및 하도급 대금 지급 미보증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억6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드건설㈜는 2016년1월부터 2017년11월까지의 건설 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최저가격 경쟁입찰을 실시한 후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 협상을 통해 5억2900만원을 감액한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리드건설은 하도급 업체와 부당한 특약도 설정했다.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재작업과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을 하더라도 그 비용이 총공사 계약금액의 3% 이내라면 책임소재와 관계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것이다. 또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증해야 하지만 이를 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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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경쟁입찰 후 추가 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등의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해 제재 한 것"이라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금액으로 하도급 받도록 하거나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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