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현금→카드·모바일 간편결제 확대
행안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금융결제원과 협약
법원 발급 증명서는 7월 중 가능해져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결제가 기존 현금에서 카드, 모바일 간편결제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금융결제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신용·체크카드 결제가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확충에 협력하기로 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수수료 없이 발급되는 65종을 제외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등본 등 25종의 유료 발급제증명의 경우 현금결제만 가능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었다.
현재까지 전국 4218대 무인민원발급기 가운데 1662대만 카드 결제 서비스가 가능하며 앞으로 이를 더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결제는 삼성페이를 우선 도입하고 향후 다양한 모바일 결제로 확대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AD
아직 카드결제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법원 발급 증명서는 7월 중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