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경기도 및 근로복지공단과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 내 1인 소상공인에게는 소진공 지원금 30~50%와 경기도 지원금 30%가 더해져 납부보험료가 최대 80%까지 3년간 지원된다. 공단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 수혜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추진하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월 고용보험료의 30~50%를 3년간 지원하고 기준보수액에 따라 지원금 비율이 달라진다.
지원대상은 근로자가 없고 기준보수 등급 1~4등급인 소상공인으로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다. 소상공인이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소진공 및 경기도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 근로자 유무, 기준보수 등급 등을 확인해 지원대상자로 확정한다. 이후, 보험료 납부실적을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한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1인 소상공인들은 사장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 위치에 있다"며 "근로자의 몫으로 인식됐던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 혜택도 누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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