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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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공항, 백화점 등 이용객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확대 운영한다.


2017년부터 시행된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 조리장 및 객석·객실 청결실태 등 64개 항목에 대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평가를 거쳐 3단계(매우우수·우수·좋음) 등급을 지정, 우수업소를 공개 운영하는 제도다.

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통해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식중독 발생을 줄이고, 소비자의 업소 선택권 보장을 통해 영업자의 매출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위생등급을 지정받는 업소는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시설 개보수 융자 지원, 위생용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시는 지난해 232곳에 대해 음식점 위생등급을 지정, 전국 1위의 실적을 거뒀으며 현재까지 총 411곳을 운영 중이다. 올해는 공항,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20곳의 우선구역 선정을 통해 모두 460곳 신규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현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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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만큼 언론과 홈페이지, 관광 책자 등을 활용해 시민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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