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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기총 해산 청원에 "설립허가 취소 검토할 정도의 사법당국 조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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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조속한 사법처리 요구에는 "사법적 판단은 사법부 고유권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단법인 해산 국민청원과 관련해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할 정도의 사법당국 조치가 진행된 바 없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5일 한기총 해산과 전광훈 대표 회장 구속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해 12월26일부터 한 달간 26만 4000여 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한기총이 법인 설립목적과 헌법을 위반했으므로 문제가 있다면 사단법인을 해산하고, 대표회장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청원했다.

강 센터장은 "주무관청으로부터 민법상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을 허가받은 단체라 하더라도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고 전제하면서도 한기총은 아직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할 정도의 사법당국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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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센터장은 헌법의 ‘정교분리의 원칙’ 규정을 언급하며 "국가가 개인과 종교단체의 종교활동에 대해 강제하거나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종교의 자유에 의한 행위라 하더라도 제한 없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권리로써 보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센터장은 "한기총 대표회장에 대하여는 기부금품법 위반, 사문서위조, 선거법 위반, 횡령 등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에 의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기관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하고 있다. 사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으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정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준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기총은 1989년 한국기독교 연합사업, 남북통일과 대북한 관계 대책, 사회와 정부 및 국제적 공동 관심사와 협력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며 한국의 기독교 교단과 단체의 연합기관이다. 종교 기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립을 허가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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