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중점 점검사항 예고… “충실한 사업보고서 작성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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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업보고서의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에 예고해 충실한 사업보고서 작성을 유도한다.


금감원은 25일 주권상장법인 등이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총 2789사에 대해 사전에 예고한 중점 점검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은 재무사항과 비재무사항으로 나눠 이뤄진다. 먼저 14개 항목의 재무사항 가운데는 외부감사제도와 관련해 공시내역의 적정성(9개 항목)에 대해 점검한다. 점검은 외부감사제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공시, 핵심감사항목 등 회계감사 기준 개정내용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이뤄진다. 금감원은 “회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와 내부회계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고, 감사품질 강화 등을 위한 새로운 제도의 충실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무공시 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3개 항목)도 살핀다. 이는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 등 재무정보는 투자의사 결정 등에 활용되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정보로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공시·재고자산 현황 공시, 신(新) K-IFRS 기준서 도입 관련 공시 등을 점검한다. 이밖에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협의사항 공시, 비교재무제표 수정 관련 내용도 살핀다.

7개 항목에 걸쳐 비재무사항에 대한 점검도 시행한다. 먼저 감사위원회 내 회계·재무 전문가 선임 여부와 관련 경력 등을 살핀다. 직접금융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자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개정 서식 준수 여부 및 공모자금의 최초 사용계획과 실제 사용내역 차이 발생 시 변경사유 기재 여부 등을 따져본다.


이밖에 최대주주의 개요, 임원의 현황, 개인별 보수, 특례상장기업의 공시, 제약·바이오 기업의 경영상의 주요 계약·연구개발 활동 개요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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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오는 5월 중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점검 결과 기재내용이 충실한 경우 모범사례로 선정해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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