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현장 의견 수렴해 사업 개편방안 마련
맞춤형 고용서비스 의무 부과…서비스 다양화
매월 취업 동영상 의무 수강 규정 폐지하기로

아시아경제DB=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DB=강진형 기자aymsdre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청년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가 올해부터 개편된다.


구직준비가 미흡한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고용서비스에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이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청년,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례를 분석해 올해 사업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장에서는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고용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지난해 지원금 참여자들에 따르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은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참여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취업특강 등의 대규모 강의, 취업 관련 동영상 의무 시청 등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고용부는 올해 지원금이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맞춤형 서비스, 의무 대상 선정…3번 미이행 시 지원금 지급 중단

우선 기존에 일괄적으로 제공되던 고용서비스를 청년들의 희망직종, 구직준비도 등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 일대일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심리상담 등을 제공한다. 고용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외에 관내 유관기관의 고용서비스도 연계함으로써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희망하는 청년만 고용서비스에 참여했으나, 올해는 구직준비도가 낮은 청년에게는 상담을 통해 필요한 고용서비스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제 확 바뀐다"…맞춤형 고용서비스 참여 의무 신설 원본보기 아이콘


지원금 신청시 제출한 구직활동계획, 월별 구직활동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의무부과 대상을 선정하며 선정된 청년들은 상담 후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만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직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해당 월 구직활동결과보고서는 '부실' 판정을 받게 된다.


최초 부실 판정 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경고'를 받는다. 부실 판정 2차 때는 다음 달 포인트가 미지급되며, 3차 때는 지원금 지급이 전면 중단된다.


취업 동영상 수강 의무 폐지…맞춤형 고용서비스에 집중

매월 의무 수강해야 했던 취업 관련 동영상의 경우 개인 상황에 따라 효과가 달랐다는 평가를 반영해 의무수강 제도는 폐지하고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러한 지원금 개편내용은 올해 하반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원활하게 통합하기 위한 사전 준비 과정이라고 고용부는 밝혔다.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고 구직준비도에 따라 고용서비스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한 것은 개인상담을 통해 필요 시 고용서비스 참여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지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AD

박종필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청년과 밀착해 개별 구직활동을 맞춤형으로 세심하게 지원하는 것이 근본적인 정책목표"라며 "올해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고용서비스를 적극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