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막힌 중기 기술탈취 금지법
코로나19 경보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국회의 한 토론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24일 예정된 본회의 등 모든 국회 일정이 취소 혹은 연기됐다. 24일 국회 본회의장 앞 '정지' 교통 표지판이 국회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원사업자와 거래를 해오면서 그들의 요청에 의해 여러 기술자료들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원사업자가 우리 제품과 매우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A사 임원)
중소ㆍ벤처기업계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입증 책임을 대기업과 상호 균등하게 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기중앙회는 성명서에서 "거래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을'인 중소기업은 기술을 빼앗겨도 그저 냉가슴만 앓는 수밖에 없다. 침해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비용부담으로 소송은 감히 엄두도 못 내기 때문"이라며 "중소기업계는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마음 놓고 기술개발과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기존에 거래하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자체 제조하거나 제3자에게 제조를 위탁한 경우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입증책임을 대기업에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거래당사자가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 조정 요청을 해야 중기부가 처벌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분쟁 조정 요청이 없어도 조사 후 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권한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다. 기술 유출 입증 주체가 중소기업이냐 대기업이냐를 두고 법사위 내 여야 간 이견이 크다.
대기업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는 대중소기업간의 고질적인 병폐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기술 유출 피해를 당한 국내 중소기업은 246개사로, 피해 금액 규모는 540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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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2월 임시국회 일정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정부질문은 연기됐고 오늘(25일) 예정된 본회의도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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