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총 22만399건의 불법대부광고 제보를 받아 위법 혐의가 확인된 1만3244건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용중지된 번호를 유형별로 보면 휴대전화가 1만2366건, 인터넷전화 103건, 유선전화 775건 이다. 광고매체는 전단지 1만1054건, 팩스 1032건, 문자 593건, 인터넷ㆍSNS 565건 순이다.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사례는 2018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지난해 감소했다.


지난해 6월부터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이 90일에서 1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재사용이 사실상 어려워진 데 따른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휴대전화 문자나 팩스를 이용해 대출을 권유하는 불법대부업체는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 등에 확인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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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4%(월 2%)를 초과하는 금리의 대부광고는 모두 불법이라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불법채권추심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신고해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해 추가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아울러 전단지 등을 통한 대출광고는 정상적인 대출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1만3000건 이용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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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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