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코로나19(COVID-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시 부평구 거주 60대 여성 A씨의 동거인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A씨의 동거인 B씨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한 경과 음성으로 확인됐다. B씨는 앞으로 2주간 자가격리 조치 후 2차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오면 격리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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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부평구는 이날 B씨가 운영하는 부평종합시장 내 점포를 폐쇄조치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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