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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외국인 학생도 중국 방문이력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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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국 다녀오면 14일간 등교 중지

중국발 항공기 탑승객들의 전용 입국장이 설치된 4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여행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입국하고 있다./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중국발 항공기 탑승객들의 전용 입국장이 설치된 4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여행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입국하고 있다./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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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외국 국적 학생의 중국 방문 이력과 입국 여부를 전부 확인하기로 했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20일 기준으로 외국 국적 학생 대상 모니터링 현황 조사 결과를 작성해 21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은 물론 신·편입학을 신청해 대기중인 외국인 학생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이 외국인 학생들이 최근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해 중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지, 현재 모국 등 외국에 있다면 언제 입국할 예정인지 등을 각 시·도교육청이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외국 국적 학생 보호조치 등 관리 방안' 가이드라인도 안내했다. 외국인 학생도 내국인 학생처럼 중국에서 입국하면 14일 동안 등교 중지 대상이 된다. 등교 중지 기간에는 외출이나 타인 접촉을 자제해야 한다.


학교는 담당자를 통해 이들 학생의 건강 상태를 하루에 두 차례씩 확인해야 한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학생에게는 등교 중지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교육부는 또 "중국에서 입국한 학생이 전체 재학생의 30%를 넘는 등 다수인 경우 학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기존 통보한 가이드라인을 한 번 더 안내했다.


최근 중국을 다녀온 학생이 재학생의 30%가 넘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개학을 연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학교장 재량으로 개학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교육·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 확진자 동선에 위치해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2·3차 감염 또는 능동감시 대상자가 발생한 지역 등에서도 학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 지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일주일 연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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