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2만2천명에 처우개선 지원사업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2만2000명의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펼친다.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등에서 일하고 있는 경기도 거주 청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청년 마이스터통장과 청년 복지포인트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청년 마이스터통장은 도내에 거주하고 도내 중소 제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만 18세 ~ 34세의 청년 노동자 중 월 급여 260만원 이하 대상자에게 2년간 월 30만원(총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총 5000명이며, 다음 달 신청을 받아 4월 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도내에 거주하고 도내 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만 18세 ~ 34세의 청년 노동자 중 월 급여 260만원 이하 대상자에게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1만7000명이고, 2~4분기 중 연 3회 신청을 받고 신청받는 달 말에 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
참여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문의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 콜센터(1577-0014)로 연락하면 된다.
김경환 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여와 복지수준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 인정받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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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지난해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통해 총 2만1796명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다. 도는 특히 3개월마다 지원자 자격 검증을 통해 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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