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경력단절여성 채용하면 1인당 월 40만원 지원
[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 용인시가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고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관내 중소 제조업체를 내달 20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2019년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관내 중소 제조업체로 한 업체당 최대 3명까지 인정되며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6개월동안 지원한다.
용인시는 2011년부터 결혼과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들이 다시 경력을 이어가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지난해 시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가 신청하면 가점을 준다.
직계 존속이 경영하는 중소기업이나 정부ㆍ공공기관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공고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기업지원과로 우편ㆍ방문 접수하면 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AD
시 관계자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문턱을 낮추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