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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이라더니"…가격 올려 다시 판 마스크 판매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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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마스크 온라인 유통업체' 현장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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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올려 다시 판매한 유통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온라인 유통 분야 점검을 통해 3개 업체의 법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수급 불안정에 대응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부처와 공동으로 담합과 매점매석 등의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공정위는 소비자 불만이 집중 제기되고 있는 4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현장점검(2월4~6)에 이어, 주문 취소율이 높고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14개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약 60명 규모의 조사인력을 투입해 15개 마스크 판매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현재까지 점검한 결과, 3개 판매업체가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해 다시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를 적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A판매업체는 G마켓에서 지난달 20일~지난 4일 총 11만9450개(추정, 마스크 개수 기준)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후 가격을 인상해 다른 소비자에게 팔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가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15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 물품을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3개 업체가 대금을 지급 받고도 '품절됐다'는 거짓 사유를 밝히고, 다른 소비자에게 재판매한 것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115조 위반시 1차는1개월 영업정지, 2차 3개월, 3차 6개월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위반 확인시 시정명령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이러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요 온라인쇼핑몰과 협조하고 민원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점검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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