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동산 거래신고기한 ‘60일→30일’ 단축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오는 21일부터 지역 부동산거래 신고기한을 종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고기한 단축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른 조치로 개정안은 부동산거래 신고기한을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
또 법률개정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가 의무화돼 부동산 거래 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거래계약 해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역시 처벌대상이 된다.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집값 담합 행위도 금지된다. 집값 담합 행위는 일정가격으로 매물을 올리도록 입주민을 유도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강요하는 행위, 정상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집값 담합 행위 금지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AD
최필순 시 토지정보과장은 “개정·시행되는 관련 법령을 통해 지역 부동산 시장이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며 “거래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 등 관계자의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