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보도연맹 희생자 6명 70년 만에 무죄
'이적행위 처형' 재심서 진실 규명
재판부 "북한 호응 등 증거 없다"
유족 "무죄 좋긴 하지만 가슴 먹먹"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손태석 기자] 6·25전쟁 당시 좌익으로 몰려 불법 체포·감금된 후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당한 민간인 6명이 7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재판부 이재덕 )는 마산지역 보도연맹원 6명의 유족이 제기한 국방경비법 위반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6·25전쟁 초기 국가는 이들이 남로당과 규합해 괴뢰군에 협력하는 등 이적행위를 했다며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처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북한에 호응하는 등 이적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마산지역에서 벌어진 보도연맹원 사건의 진실을 규명했다.
노치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경남유족회장 등은 이를 근거로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이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4월 재심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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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치수 회장은 "돌아가신 분들은 당시 논을 매다 잠시 보자고 해서 불려갔거나 부역하러 오라고 해서 나갔던 분들이었다"며 "70년 만에 무죄가 나와서 좋긴 하지만 가슴이 먹먹하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손태석 기자 tsson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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