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토지 사용기간 연장 동의
창원시의회 찬성 26명·반대 13명 원안 가결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손태석 기자] 경남 창원시의회는 13일 제92회 임시회를 열어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협약(변경) 건을 동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사업협약(변경) 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어 전자표결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26명, 반대 13명으로 원안가결 처리했다.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는 당초 토지 사용기간인 30년에서 7년8개월 연장된 37년8개월의 토지 사용기간을 얻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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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공동사업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의 동의가 있어야 협약 변경이 되기 때문에 연장 동의안을 통지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손태석 기자 tsson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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