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미성년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매매를 시킨 2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판사)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 등 20대 남성 2명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 각각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켜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 2018년 9월9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만난 B(15)양을 차에 태워 인천의 한 모텔로 데려가 2차례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에게 성매매가 불법이 아니라는 등 거짓말을 하며 성매매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D

A씨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B양의 사진을 올려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