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살 모텔 데려가 성매매 시킨 20대 2명, 징역 10개월
[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미성년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매매를 시킨 2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판사)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 등 20대 남성 2명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 각각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켜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 2018년 9월9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만난 B(15)양을 차에 태워 인천의 한 모텔로 데려가 2차례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에게 성매매가 불법이 아니라는 등 거짓말을 하며 성매매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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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B양의 사진을 올려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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