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개강 연기해도 수업일수는 맞춰야 … 보강·온라인강의 확대
교육부,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 등교중지 학생 등 출석인정 권고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행동 수칙 안내 현수막 앞을 지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코로나19(COVID-19) 확산 우려로 대학이 개강을 연기하더라도 필요한 강의는 보강이나 온라인수업 등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교육부가 권고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진자는 물론 감염이 의심돼 결석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1학년 1학기 휴학도 허용된다.
교육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각 대학에 안내했다.
교육부는 우선 대학이 개강을 연기할 경우 2주 이내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학점당 최소 이수시간 15시간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은 학칙으로 정하고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 주중 아침·야간, 주말, 공휴일 등을 이용해 수업시간을 편성하고, 원격수업과 집중이수제를 적극 활용해 수업시수를 충족해야 한다.
특히, 원격수업은 학기별 각 전공학과가 개설하는 총 교과목 학점 수 중 온라인수업 학점 수가 2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이번 학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과제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과제물로 출석 인정을 대체할 수도 있도록 했다.
또 감염증으로 인해 국내입국이 지연되거나, 중국에서 입국 후 14일 간 등교 중지된 학생, 입국자가 아니지만 감염증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일부 대학이 학칙으로 금지하고 있던 신·편입생의 첫 학기 휴학도 감염증으로 인한 경우 허용하고, 중국에 체류중인 재학생과 확진 판정을 받은 국내 재학생의 경우 휴학기간 제한을 완화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개강일이 늦춰진 점을 고려해 등록금 또한 필요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금 반환금액 역시 학기 개시일부터 반환사유 발생일수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반환 일정을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다만 강사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강사료는 기존 지급시기인 3월 말에서 4월 초에 지급토록 권고했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학생 지도를 위해 대학들이 소속 학생들에게 개강 연기에 따른 학사운영 변경사항 등을 사전 공지하도록 했으며, 감염증에 대한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 요령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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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적용하고, 수업일수, 출석기준, 휴학 등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며 "평생교육원, 공개강좌, 어학원 등 대학 내 별도의 과정에 대해서도 가급적 개강일에 맞춰 개원하는 등 대학 내 전염병 예방관리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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