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이달 21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정거래법 저촉 여부를 걱정하지 않고 중소기업의 교섭력 강화, 가격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공동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중기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대기업과의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력이 높아져 공정한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 조합의 요건을 규정한 '중기협동조합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중기협동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지난해 8월20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조합원의 자유롭고 공평한 참여를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현장 의견을 대폭 반영해 이번 시행령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관과 규약을 보유한 조합이라면 자유롭게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 공동사업은 공동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상표(브랜드), 서비스 및 단지조성 등을 포함한다.
그동안 중기협동조합법은 중기협동조합의 다양한 공동사업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공정거래법에서 중소기업 간 또는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조합의 공동사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때문에 조합의 공동사업이 위축되고 있었다. 중기협동조합 940여개 중 공동사업 수행 비율은 64.5%에 불과하며 대다수가 공동구매, 정부 위탁사업 등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시행된다.
판로지원법 시행령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1억원 미만인 물품·용역을 조달할 때 적용되는 소기업·소상공인 간 경쟁입찰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소기업이 없거나 소수일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처음부터 중소기업으로 범위를 넓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달 계약을 개선했다.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특정 물품ㆍ용역의 경우 적격 소기업이 없어 유찰이 반복됨으로 인해 발생하던 행정 비효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공기관의 원활한 계약이 가능해짐에따라 조달시장 내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3000억원 정도 규모의 기술개발제품 추가구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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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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