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원 "용변 보는 모습까지 CCTV 감시 부당"…인권위, 진정 일부 인정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탈옥수'로 잘 알려진 장기복역수 신창원(53)씨가 교도소 폐쇄회로(CC)TV로 자신을 감시하는 건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수용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신씨의 진정 취지를 일정 부분 인정했다.
인권위는 12일 신씨에 대한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경계와 보호) 여부를 재검토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앞서 신씨는 "1997년 탈주한 사실이 있고, 2011년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나, 현재까지 교도소 내에서 징벌 없이 생활하고 있음에도 거실 내 설치된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신씨에 따르면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 계호가 20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다. 신씨는 1989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아 복역하던 중 1997년 부산교도소에서 탈옥했다. 1999년 붙잡힌 그는 22년 6개월의 형이 추가돼 지금까지 수감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신씨의 진정에 대해 교도소 측은 "진정인이 언제든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씨는 탈주로 인한 징벌 외 현재까지 추가 징벌을 받은 적이 없다. 3년마다 실시되는 교정심리 검사결과 각 척도별 점수가 법무부에서 제시하는 기준 이하의 점수로, 일반 수형자와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는 점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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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교도소 내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재량사항에 해당하나 그 지속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진정인의 인성검사 결과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거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은 없었다"며 "법무부 차원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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