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화, 오늘 35명 대리 고소장 제출
온라인카페 참여 의사 하루 수십건씩 올라와

라임펀드 환매 사태 소송전 본격화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환매 중단 피해자들이 본격적인 소송전에 나선다. 환매 중단 2개 모펀드의 회계 실사 결과 회수율이 50%대에 그치는 것은 물론 증권사들이 우선적으로 투자금을 돌려받게 될 경우 개인 투자자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화는 이날 1조6000억원대의 라임 환매 중단으로 인해 1억~10억원 규모의 피해를 보게 된 투자자 35명을 대리해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다. 금융사들이 상품이 가진 위험성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판매에만 집중해 '자본시장법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를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앞서 이미 운용사 및 판매사 책임자들을 고소한 투자자들은 상품을 직접 판매한 프라이빗 뱅커(PB) 등의 실무선까지 고소대상을 확대했다.

이달부터 추가로 소송에 참여하는 투자자들도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라임운용 환매중단 피해자모임 온라인 카페에는 최근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는 글들이 하루에도 수십건씩 올라오고 있다. 라임 펀드환매 중단 피해를 겪은 한 피해자는 "삼일회계법인이 발표한 회수율은 기준일이 작년 10월 말로 현재 라임의 전환사채 투자기업들 주가가 당시에 비해 3분의 1로 더 떨어진 상황으로 일부라도 원금 회수를 위해서는 형사소송 또는 계약해지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이번 집단소송전 움직임의 불씨는 삼일회계법인의 라임펀드 회계 실사 보고서가 지폈다. 해당 보고서에서 삼일회계법인은 2개 모펀드에 대한 실사 결과 환매중단 모펀드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2호'의 예상 회수율이 각각 50~65%, 58~77% 수준이라고 밝혔다. 두 펀드의 평가액은 작년 10월 말 기준 플루토 9373억원, 테티스 2424억원이다. 펀드평가액에 예상 회수율을 적용하면 플루토는 4687억~6092억원, 테티스는 1406억~1866억원원을 회수할 수 있다.

특히 라임운용이 최근 펀드 판매사들에 전달한 고객 안내문을 통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이 종료되면 전체 수익 중 TRS 제공사인 증권사가 먼저 정산 받은 뒤 나머지 수익을 펀드에 넘겨준다"고 밝히면서 소송전 움직임이 더 확대됐다. 이는 증권사들이 선순위로 자금을 가져가는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 경우 투자자들의 회수율은 더 낮아지기 때문이다. 전체 환매 중단액 약 1조6700억원 중 회수율을 50%로 가정하면 증권사들은 8350억원 중 6800억원을 먼저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고객들에게 돌아갈 돈은 16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AD

현재 검찰에서도 라임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펀드 돌려막기를 위한 수익률 조작,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불법행위 여부 등을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