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선관위, 미래한국당 실질 심사 않으면 국가배상 책임져야"
5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 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한선교 의원이 대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미래한국당은 4.15 총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됨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만든 위성 정당이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실질적 심사를 촉구하면서 "제대로 심사하지 않으면 향후 관련자들은 국가배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한국당 시도당 사무실을 확인한 결과, 한국당과 주소가 같거나 논밭의 빈 창고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날 밝혔다.
이 의원은 11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선관위가 안철수신당 명칭을 불허한 것은 명문화된 규정이 아니라 형식적 테두리 내에서 실질적 심사를 한 것"이라며 "미래한국당에 대해서도 시도당의 실질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백한 하자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선관위가 심사를 제대로 안 한다면 관련된 손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담당자들한테 물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미래한국당의 시도당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보니 부산시당과 대구시당, 경남도당은 한국당 부산시당, 대구시당, 경남도당과 주소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했다. 또 "울산시당 사무실은 울산 동구의 민주당 김태선 예비후보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보니 논 한가운데 있는 외딴 창고였다"고 주장했다. 정당법상 창당을 위해서는 5개 이상의 시도당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전국적인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정당임을 확인하는 절차다.
이 의원은 통화에서 "실질적으로 시도당이 없는 정당이 확인된 이상 선관위에게는 정밀 심사를 해야할 의무가 주어진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된다"면서 "선관위는 '가짜정당'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한국당은 지난 6일 선관위에 정당 등록 신청을 했고, 선관위는 서류상 하자나 보완 요청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후 7일 이내에 선관위 회의 결의를 통해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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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관계자는 "시도당 주소는 기존 정당과 같다고 해도 층이나 동이 다르면 가능하고, 만약 완전히 동일하다면 다시 안내를 할 것"이라며 "정당법상 사무실이 논밭에 있거나 가건물이라 해도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 현장 점검은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서류 검토 단계라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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