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술규제해결형' 기술개발지원사업 시행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제품의 사업화를 위해 '기술규제' 대응이 필요한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개발(R&D) 기획 단계부터 규제 컨설팅을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처음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1단계 '기술규제 대응 기획지원'과 2단계 '기술개발 지원'으로 나눠 진행한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시험연구기관들의 전문가들이 과제기획, 기술개발, 규제컨설팅까지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1단계는 시험연구기관의 전문가가 규제개요, 시험·분석·평가 방법, 인·허가 획득 전략 등이 포함된 '규제대응 기획보고서'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은 이를 반영해 기술개발 방법, 사업화 계획 등이 포함된 '기술 개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또 2단계는 '국민평가단'이 참여해 기술개발 지원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선정기업에는 기술규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자금을 지원(2년, 5억원 이내)한다. 또 시험연구기관의 전문가가 개발제품의 시험, 검사, 인증 등을 위한 규제 컨설팅을 지원한다.
기술규제는 안전, 환경, 보건, 소비자 보호 등의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해 제품과 서비스 등에 특정 요건을 법령 등에 규정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기술기준(기술규정)이나 적합성 평가(시험·검사·인증 등) 등을 의미한다.
중기부는 이번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활동단계(기술개발, 제품생산, 판매·마케팅)별 기술규제의 적시 대응 및 안전ㆍ성능ㆍ환경 등 관련 인증취득을 통한 기술개발제품의 신속한 사업화 및 행정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시험, 인증, 검사 기준의 극복이 필요한 바이오(의료기기 포함), 환경, 안전분야의 기술규제들이 주로 해결될 전망이다.
접수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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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기술규제 대응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의 촉진제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중복적이거나 과도한 요건으로 인해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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