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웅 쏘카 대표에 징역 1년 구형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이재웅(오른쪽)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의 불법성을 다투는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유사 택시' 논란에 휩싸여 재판에까지 넘겨진 '타다'의 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 등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대표 박재욱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의 회사법인에는 각각 벌금 2000만원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타다' 이용 고객들은 서비스를 이용하며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자신이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카니발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결론적으로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 즉 유상여객운송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타다 이용자는 승객으로, 운전자는 근로자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작년 10월 각각 불구속기소됐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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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들어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한 채 불법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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