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열 인턴기자] 공사 자금 조달로 업체 운영에 곤란을 겪던 대표에게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속여 13억 원 상당의 회사 주식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합의할 시간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선고기일을 연기했음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주식도 반환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7월 경상북도 경주에 테마파크를 건설하던 업체 대표 B씨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130억 원에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접근했다.
A씨는 투자자 유치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13억 원 상당의 B씨 회사 주식 30만 주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크루즈 선박에 객실 용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거나, 글램핑장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 오·폐수 관련 부담금을 내야 한다며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6000만 원을 갈취했다.
김성열 인턴기자 kary03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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