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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검찰, 편법으로 공소장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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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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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편법으로 검찰이 공소장을 흘렸다"고 비판했다.


10일 민 의원은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지난해 10월 검찰개혁 방안에 공소장 비공개가 이미 포함돼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선 당시 검찰에서도 이의가 없었다. 일단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검찰이 이런 식으로 공소장을 흘릴 거였다고 한다면 당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게 맞다. 그런데 당시에는 동의해놓고 지금처럼 편법으로 공소장을 흘리면 역시 '검찰이 정치하는구나'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나"라고 했다.


민 의원은 "국회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증언감정법에 따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예외조항이 있다. 그 예외조항을 갖고 다툴 때 굉장히 복잡한 사실은 법리적 쟁점들이 많이 있다"며 "예컨대 보훈심사 같은 경우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하면 정부에선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이름이 다 공개되면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는지 인터넷에 다 공개돼서 폭탄을 맞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다"고 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이 자의적으로 공소장을 공개한 게 아니다. 국회가 국민의 이름으로 공소장 공개를 요구했고, 그것을 추 장관이 거부한 것 아니겠나"라며 "국회는 국회의 증언감정법이 있고 감정법에 의해 법무부에 공소장 공개를 요청했는데 이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하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추 장관이 악수를 두다 보니까 악수에 악수를 거듭한 꼴이 됐다"며 "미국에선 공소장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주장했는데, 원칙은 공개였고 예외적으로 안 할 수 있다는 게 후에 드러나서 더 망신당하지 않았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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