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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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아내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67)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 아내가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면서 느꼈을 극심한 공포와 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려워 보인다"며 "남편 김 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범행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범행 후 최소한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고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만 했다"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과수원에서 아내 A 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A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 씨가 "일이 너무 힘드니 과수원을 팔자"고 말하자 격분했다. 김 씨는 A 씨를 협박해 농막 안에 있던 밧줄을 목에 걸고 쇠기둥에 묶으라고 한 뒤 주먹, 발, 망치, 삽, 나무막대기 등을 이용해 마구 폭행했다.


A 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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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김 씨는 방으로 돌아가 잠을 자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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