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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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정신교육을 시킨다는 이유로 후배들을 자동차 보닛에 올라타게 한 뒤 내리막길을 주행하는가 하면, 차량 앞에 세워놓고 가속 페달을 밟는 등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박옥희 판사)은 특수폭행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훨씬 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하고 가혹적인 행위"라며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 씨는 공범과 함께 지난 2018년 10월17일 오전 4시께 전남 한 저수지 앞 도로에서 후배 B 군과 C 군을 자신이 타고 있던 승용차 앞에 세워 놓은 뒤 가속 페달을 수차례 밟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들은 후배들에게 '도망가라'는 신호를 보낸 뒤, 놀란 후배들이 뛰어 도망가자 차량으로 추격하는가 하면 후배들을 차량 보닛 위에 올라타게 한 뒤 내리막길을 주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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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B 군과 C 군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약 3회에 걸쳐 박치기를 하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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