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강남·양천 등 32개교에 '휴업명령' … 수업일수 단축 잇따라
교육청 휴업명령 대상학교 74곳으로 확대
서울시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방문한 서울 중랑구와 성북구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42개교에 대해 휴업 명령을 내린 6일 서울 성북구 삼선중학교 교문에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송파구와 강남구, 양천구, 영등포구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32곳에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휴업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당국이 휴업명령을 내린 학교는 서울에서만 74곳으로 늘어났다.
서울교육청은 7일 오후 "신종코로나 확진자가 인접한 곳에 살거나 근무한 지역에 있는 학교에 추가로 휴업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휴업 기간은 확진자가 지난 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점과 잠복기(14일)를 고려해 결정했다.
교육청은 현재 '확진자 동선 1㎞'를 기준으로 위험하다고 판단된 학교에 적극적으로 휴업명령을 내리는 방침을 시행중이다.
다만 이 기간 동안에도 각 유치원과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이와 함께 각 학교에 수업일수 단축을 허용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령에 정해진 초중고 수업일수는 최소 190일, 유치원은 최소 180일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학교장이 10%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휴업명령 대상이 아닌 학교 가운데도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량휴업을 결정하거나 2019학년도 종업식을 앞당기는 학교들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내 모든 학교의 체육관과 운동장, 교실 등 학교시설 사용 허가도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정규 수업 기간 동안에는 신규 사용허가를 불허하고, 이미 허가받은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 또는 연기한다. 다만 수업이 없는 방학 기간 등은 학교시설 사용을 허용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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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송파·강남·영등포·양천구 등을 포함한 관내 밀집된 학원에 대해서도 감염병 예방점검을 집중 실시하고 확진자 또는 능동감시 대상자의 자녀가 재원중인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는 휴원을 강력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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