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대신 마스크 받아요" 온라인서 마스크 물물교환 잇따라
"돈 아닌 마스크로 비용 지불해 달라"
전문가 "거래자 간 편의성, 형평성 있게 맞춰져야"
[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물건 내놓습니다. KF94 마스크랑 교환할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마스크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중고 물품 사이트에선 마스크로 물품거래를 하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7일 중고물품 교환 플랫폼을 비롯해 각 지역 맘카페 등,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선 판매 물건을 내놓고 돈 대신 마스크를 받는다는 게시물들이 올라와 있다. 반대로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희망 물품을 제시하는 게시물도 있다.
한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판매 게시물이 올라왔다. 판매자는 물품에 대한 판매 의사를 밝히며 "돈이 아닌 마스크로 비용을 지불해 달라"고 했다.
다른 판매자는 운동화를 내놓고 "3만원에 신발을 판다"면서도 "돈 대신 마스크로 교환해도 괜찮다"고 했다. 또 A지역 맘카페에는 쌀 10kg을 KF94 마스크 20개와 교환하겠다는 게시글도 올라왔다.
반대로 마스크 판매 글을 올리며 희망 물품을 제시하는 경우도 찾을 수 있었다. B지역 맘카페에 게재된 'KF마스크 판매' 게시물을 작성한 판매자는 "마스크를 우유 1L와 교환하겠다"고 했다.
물물교환을 원하는 마스크 판매자들은 가격을 적지 않고 희망 물품만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중고거래는 일반거래와 달리 구매자와 판매자 간 협의로 가격을 바꿀 수 있어 '부르는 게 값'일 수도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해당 마스크 판매 게시물들은 대부분 '판매 완료'가 된 상태다.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를 이용한다고 밝힌 20대 여성 C씨는 "돈대신 마스크를 원하는 글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마스크 구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체감한다"며 "마스크 여유분이 있는 소비자가 물품과 맞바꾸는 것은 거래의 한 형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이용자 20대 남성 D씨는 "마스크 판매글에 가격을 밝히지 않고 희망 물품만 적어놓고 교환하자는 건 아무래도 께름칙하다"면서도 "그래도 (마스크)가 필요하면 울며 겨자먹기로 살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중심으로 마스크 물물교환 사례가 성행하는 것은 편의점·약국·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부터 온라인상에서 벌어진 마스크 품귀 현상 때문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늘자 가격이 급등하고, 사재기한 뒤 웃돈으로 재판매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정부는 지난 5일부터 마스크 사재기, 매점·매석을 금지하기 위한 고시를 마련하고 제재에 나섰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정부는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각 시도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단속에 들어갔다.
일부 대형마트도 마스크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1인당 구매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 4일 이마트는 인당 30매, 트레이더스는 인당 1박스(20~100매)로 한정 판매하기로 했다. 마켓컬리는 1회 구매 수량을 4개로 제한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마스크 물물교환은 거래자 간에 원하는 물품을 교환하는 새로운 거래 방식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마스크 수요자가 많은 상황에서 판매자가 원하는 물건을 고집하는 것은 바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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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구매자가 마스크를 얻기 위해 구매자가 원하는 물품을 사는 또 다른 수고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올바른 거래를 위해선 거래자 간 편의성이 형평성 있게 맞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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