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신당’ 당명 사용 불허…새로운 당명 9일 공개 예정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 신당’의 당명 사용을 불허했다. 선관위는 ▲정당지배질서의 비민주성 유발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 ▲투표 시 정치인 안철수와의 혼동 가능성 등을 이유로 안철수 신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안철수 신당은 이같은 결정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한편 새로운 당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새 당명은 오는 9일 창당 발기인대회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신당 측 한 관계자는 7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가칭 당명이라도 없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며 “선관위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발기인대회까지는) 나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전날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철수 신당의 정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논의한 결과 "정당의 목적과 본질,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8조 제2항, 제116조 제1항 및 정당법 제2조의 각 규정에 위반되므로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해야하는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정당지배질서의 비민주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정 정치인의 이름이 들어간 당명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선관위는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선거운동의 기회를 갖게 되는 등 실질적인 기회불균등의 심화를 초래해 선거의 공정이라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투표과정에서도 투표용지의 소속정당명 칸에 안철수라는 이름이 기재되면 유권자들이 현역 정치인(안철수)와 실제 후보자를 혼동해 유권자 의사가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안철수 신당은 곧장 입장문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이태규·김경환 창당추진기획단 공동단장은 “법률상 근거 없이 정당 명칭 사용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선관위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헌법과 무관한 과도한 해석으로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했다. 법률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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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정당명칭 사용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이루는 기본권이라 판시한 바 있다. 정당명칭 사용의 자유는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며 “우리 정당법도 유사당명과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정당의 당명 외에는 당명 사용에 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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