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인 가정, 만 36개월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가정, 중증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2명 이상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게 지원... 이용시간 당 1000원씩, 가정 당 연간 최대 960시간 구비 지원

도봉구, 다자녀가정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1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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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올 1월부터 지역 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자녀가정에 시간 당 서비스 이용요금 1000원씩을 보조해 주는 ‘도봉형 아이돌봄서비스’를 실시한다.


도봉형 다자녀 가정 대상자는 도봉구에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인 가정 △만 36개월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가정 △중증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2명 이상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는 연간 최대 가정 당 960시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 다자녀 등록을 하거나 도봉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995-6800)에 전화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도봉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월별 서비스 이용시간을 정산 후 대상자 계좌로 사후 지급한다.


구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인상으로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 도봉형 다자녀가정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예산 9600만원을 자체 확보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부모 등 가정에 홀로 남겨진 아동을 돌보미가 찾아가 안전하게 돌봐주는 사업이다. 서비스 대상자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 공백 가정이면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부 보조를 받는다.


시간제 일반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는 기본 1시간 당 9890원이다.


‘아이돌봄서비스정부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정은 주민센터 및 복지로(http://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정부지원 결정을 받은 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www.idolbom.go.kr)에 회원가입 및 희망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정부지원 없이 이용하는 가정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도봉형 다자녀가정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임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길 바란다"면서 "부모도 안심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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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여성가족과 2091-3133, 도봉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995-6800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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