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현대차 하청노동자, 회사 근로자 맞다… 고용 책임져야"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현대자동차의 하청노동자들도 현대차의 근로자로 회사가 고용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도영 부장판사)는 6일 현대차의 1·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들에서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현대차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자동차 생산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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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에 따라 원고들이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덜 받은 임금도 받을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현대차는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고들이 같은 기간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부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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