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결산 상폐 '감사의견 비적정' 가장 많아…사외이사 미충족 시 관리종목 우려(종합)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결산 관련 상장폐지 사유로는 '감사의견 비적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기결산과 관련한 상장폐지 사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감사의견 비적정'이 7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본잠식이 25.5%로 뒤를 이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은 자본잠식(55.5%)이, 코스닥시장은 감사의견 비적정(82.3%)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최근 5년간 감소세를 나타냈다. 2019년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1개사에 그쳐 전체 상장폐지 기업의 5.5%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2개사에서 2016년 9개사, 2017년 8개사, 2018년 13개사, 2019년 1개사였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는 지난해 3월 상장폐지 제도 개선으로 감사의견 비적정시 재감사 또는 차기년도 감사의견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 유가증권시장 3개사와 코스닥시장 24개사는 지난해 감사의견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들 27개사는 신한, 세화아이엠씨, 웅진에너지(이상
유가증권시장), 케어젠, 라이트론, 크로바하이텍, 코다코, 포스링크, 캔서롭, KD, 에이씨티, EMW, 하이소닉(구 지투하이소닉), 에스마크, 지와이커머스, 바이오빌, 피앤텔, 코렌텍, 파인넥스, 이엘케이, 에스에프씨, 와이디온라인, 화진, KJ프리텍, 차이나그레이트, 한류타임즈, 비츠로시스(이상 코스닥) 등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에 대해 유관기관 및 외부감사인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거래소가 매매거래정지 등 적시에 시장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상장법인에게는 결산기 주요 공시사항 및 주주총회 실무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투자자에게는 결산시즌 상장폐지 우려 기업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상장사가 상법이 정한 사외이사 비율 등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상법에 따르면 상장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이자 3명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상근감사를 1명 이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상장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정기 주주총회의 정족수 미달로 인해 상장규정상 지배구조 요건 등을 미충족했으나 주주총회 성립을 위해 노력한 사실을 상장법인이 소명하고 거래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 예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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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거래소는 상장사들의 주총이 같은 날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주총 분산개최에 협조하는 상장사에 공시 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 추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시 벌점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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