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국내법인·임직원 오늘 첫 판결
박동훈 전 사장 등 9명 1심 선고
조작 알고도 묵인, 판매 혐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법인과 임직원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6일 나온다. 이 사건은 폭스바겐이 2015년 9월 미국 환경보호청으로부터 배기가스 배출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촉발됐다. 한국에서는 이듬해 1월 환경부가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돼 한국 본사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배출가스 양을 조작한 차량을 국내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법인과 박동훈 전 사장 등 임직원 9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2008~2015년 배출가스 시스템이 조작된 차량 약 12만대를 수입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사장 등은 배출가스 조작을 의심하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법인에 벌금 371억여원, 박 전 사장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독일에 본사를 둔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은 앞서 일부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양을 인증시험을 받을 때만 줄이도록 조작해 전 세계적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독일과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여러 국가가 일제히 수사에 착수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사뿐 아니라 민사소송도 줄을 이었다. 지난해 7월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150여명 중 79명에 대해 회사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하고 차량 매매 대금의 10%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같은해 8월과 지난달에도 "차량 1대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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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은 이번 사건의 영향으로 수백억대 과징금을 물기도 했다. 2016년 12월 허위 광고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3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폭스바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과징금 부과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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